Difference between revisions 10315212 and 10315216 on kowiki{{정리 필요}} {{군사 정보 |명칭 = 대한민국 국군 |그림 = |그림크기 = |설명 = |창립일 = 1940. 9. 17.([[한국 광복군]])<br />1948. 8. 15.(대한민국 국군) |국적 = {{국기나라|대한민국}} |편제 = 상비군([[현역]]), [[예비군]]([[현역]] 출신과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구성<br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 [[예비군]], 이외 [[행정안전부]] 예하 [[대한민국 민방위대]] 별도 편성 |충원방식 = [[징병제]] |본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병력 = 65만여 명 ([[2010년]] 11월 기준)<ref>http://www.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2010년판 국방백서</ref> |예비군 = 320만 명<ref>2010년판 [[국방백서]] 부록3 "남북 군사력 비교" 271쪽. [[2010년]] 11월 기준</ref> |통수권자 = [[박근혜]] |국방장관 = [[김관진 (1949년)|김관진]] |예산 = 31조 4,031억 [[대한민국 원|원]]([[2011년]] 기준) |GDP 대비 = 2.62% |정부재정대비 = 14.7% |군사비 기타 =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7,904억 [[대한민국 원|원]]([[2010년]]. 전액 [[대한민국 원|원화]] 부담) |관련정보 = |웹사이트 = http://www.mnd.go.kr/ }} '''대한민국 국군'''({{lang|ko-hani|大韓民國 國軍}})은 [[대한민국]]의 [[군대]]로, [[1948년]]에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공군|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설 후 [[한국 전쟁]]을 거쳐 1964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 1973년 철수 때까지 20만 명이 참전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창설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으나 [[한국 전쟁]]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에게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1978년 7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던 국군의 모든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었다. 1992년에 지상부 사령군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었고,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될 예정이다.<ref> </ref> == 병력 ==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 명,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 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 문, 유도무기 약 30 기, 헬기 약 60 기를 보유하고 있다.<ref>2010년판 [[국방백서]] <도표 3-2> "육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1쪽</ref> [[대한민국 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 대를 보유하고 있다.<ref>2010년판 [[국방백서]] <도표 3-3> "해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2쪽</ref>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전술기 460 대, 감시통제기 약 40 대, 공중기동기 약 40 대, 훈련기 180 대, [[헬기]] 약 40 대를 보유하고 있다.<ref>2010년판 [[국방백서]]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43쪽</ref> [[2012년]] 1월 [[대한민국 육군|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 (군사)|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군사)|사단]] 6개<ref>[[대한민국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도]], [[대한민국 8기계화보병사단|8]], [[대한민국 11기계화보병사단|11]], [[대한민국 20기계화보병사단|20]], [[대한민국 26기계화보병사단|26]], [[대한민국 30기계화보병사단|30]]</ref>, 그 외 상비[[사단 (군사)|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대한민국 해군|해군]] 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2개 [[사단 (군사)|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는 중이다. == 지휘권 == === 지휘, 통수권 === * [[1950년]] 7월,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에 되었으나 [[1992년]]에 평시작전통제권 중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는 나머지 평시작전통제권 전부가 국군에 이양되었다. * [[2012년]] 4월 12일에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 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군 반잠수정에 의해 침몰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627090117110&clusterid=175948&clusternewsid=20100627095107994&p=nocut Daum 미디어다음 - 뉴스<!-- 봇이 따온 제목 -->]</ref> 또한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ref>[http://news.kbs.co.kr/politics/2010/06/27/2119033.html Kbs News<!-- 봇이 따온 제목 -->]</ref> * 이것으로 광복 이래 [[유엔군사령관 또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졌던 [[ 대한민국 국군 일부에 대한]]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완전히 국군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며 미국 한국전사령부(KORCOM)와 같이 2개의 전투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계속해서 [[미국의 군사|미군]]이 갖게 된다. === 지휘 권한 === *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에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해군]]에 해군참모총장, [[대한민국 공군|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 한·일 연합군 == * [[2011년]] 1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의 [[테러]]에 대응하고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연합을 강화 하기로 했으며 양국간에 포괄적인 협력을 담은 '뉴 공동선언'을 올해 봄에 발표로 전해 졌다. [[한일 병합]] 100년에 맞추어 [[이명박]]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이때 양국 정상의 서명을 통해 발표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정서,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 연합군의 체결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ref>{{뉴스 인용 |제목 = "한·일 신공동선언 준비…군사협력 추진" |url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8&cm=&year=2011&no=5517 |출판사 = 매일경제 |저자 = 정성일 |작성일자 = 2011-01 }} </ref> === 한·일 군사협정 === 2012년 6월 29일 한·일 군사 협정문에 양측의 서명위한 계획하에 협의중 이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가 하게 될 것이라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후 국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서명 예정 하루 전에 일부 단체의 여론 악화 문제로 내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하였다. 한·일 군사 협정을 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강행 방침을 정했었다. 나는꼼수다 봉주 16회에 출연한 정청래 제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여타 국가와 채결한 군사협정과는 달리 국회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수없으며, 일본에 대한 정보공개요청 가능한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체결시 그 대상자에대한 해석이 달라져 혼란을 빚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자가 요구한 어떠한 종류의 정보도 공개해야하며, 공개후의 2차적인 정보유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통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한다. 이명박대통령이 독도 방문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도 한· 일 군사협정만은 계속 추진하고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일본 우익과의 거래관계가 있는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f>{{뉴스 인용 |제목 = 강경발언 뒤로하고... 청와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 |url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8357 |출판사 = 오마이뉴스 |저자 = 안홍기 |작성일자 = 2012년 8월 16일 }} </ref> 현재, 반대 여론을 대승적 차원에 수용하며 이번 한·일 군사 협정문 서명을 일단 보류 하기로 결정 하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강행할지모르므로 주시해야할 것이다. <ref>{{뉴스 인용 |제목 = 靑 “군사협정 비공개 처리는 日요청 때문”… 여야 “취소해야” |url =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20629/47385805/1 |출판사 = 동아일보 |저자 = 이정은 |작성일자 = 2012년 6월 29일 }} </ref> == 국방 조직 == * 국군의 통수권은 국가원수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의 최고 정책자문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장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본부]]와 [[국무회의]]가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군령(軍令)면에 있어서 각 군에 대한 지시·조정 및 감독을 하며 각군의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을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다. 한편 [[1992년]]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 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국의 군사|미군]]인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다. * 국군조직법 제 2조 제 1항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을 "[[대한민국 육군|육군]]·[[대한민국 해군|해군]].[[대한민국 공군|공군]]으로 조직하며, [[대한민국 해군|해군]]에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를 둔다." 라고 정의한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지상작전,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각군은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대한민국 육군]](大韓民國 陸軍, Republic of Korea Army) * [[대한민국 해군]](大韓民國 海軍, Republic of Korea Navy) ** [[대한민국 해병대]](大韓民國 海兵隊,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 [[대한민국 공군]](大韓民國 空軍, Republic of Korea Air Force) * 국군의 조직과 별도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 (군인 계급)|병]]과 [[징병검사|보충역]]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조직된 [[대한민국 예비군]]이 있으며, [[예비군]]은 크게 [[동원예비군]]과 [[향토예비군]]으로 나뉘어 있다. [[대한민국 국토해양부|국토해양부]] 산하 경찰 행정기관인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의 함정은 전시(戰時)에는 [[대한민국 해군|해군]]이 운용한다. == 역사 == === 국군의 기원 === *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은 [[1945년]] [[10월]] 편성된 [[미군정]]의 통위부 소속 국방경비대에 기원을 둔다. 그러나 다른 한 축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의병과 [[1940년]] [[9월 17일]] [[중국]] [[쓰촨성]]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둘 경우 [[1939년]] [[3월 1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군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군의 기원이 된다. * 그러나 사실상 광복군은 [[중화민국]] [[중국 국민당|국민당 군]]의 지휘를 받는 수준이었으며, [[1942년]]부터 귀순공작을 펴서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받아들였으며, [[미군]]과의 OSS합동훈련을 기획했고, 귀국 후에는 구 [[일본군]] 인맥과 [[만주군]] 인맥들이 주축이 되어 국방경비대를 결성, 현대 국군의 모태가 되었다. *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을 기원으로 삼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대한민국 육군의 시작은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미군정]]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가 모태이다. 국방부는 1948년 12월 15일, 8명의 중령([[백선엽]], [[이용무]], [[양국진 (1916년)|양국진]], [[최덕신]], [[김백일 (1917년)|김백일]], [[유재흥]], [[신학진]], [[박동균 (1919년)|박동균]])을 대령으로 특진발령하였다.<ref>{{뉴스 인용 |url=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12310020920203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12-31&officeId=00020&pageNo=2&printNo=7787&publishType=00020|제목=陸軍八中領昇進 |출판사=동아일보 |작성일자=1948-12-31}}</ref> === 탄생 === * 국군 창건의 새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군]]·[[만주국 육군|만주국군]]·[[중화민국|중국군]] 등에 소속하였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1945년]] 8월 23일)·국군준비대·육해공군 동지회·학병동맹·해방병단(海防兵團)([[1945년]] 11월 11일)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s:군정법령 제28호|법령 28호]]로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한 여러 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하나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 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간장교가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5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국 육군|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s:군정법령 제64호|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s:군정법령 제86호|군정법령 86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통위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 이 때부터 통위부 밑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군인)|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군인)|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 (1910년)|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해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 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 (1917년)|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이보다 앞서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해병대(초대 사령관 [[신현준 (군인)|신현준]])가 창설되었다. === 성장기 === * 국군은 창건 초기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다. ** [[1948년]] [[4월 3일]]의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동년 [[10월 20일]]의 [[여수·순천 사건]], 그에 뒤이은 [[1950년]] [[6월 25일]]의 [[한국 전쟁]] 이 바로 그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피어린 시련은 국군의 급격한 증강과 발전을 가져왔다. [[1946년]] 1월에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했던 대한민국 경비대는 불과 5개월 만에 8개 연대로, 그리고 동 연말에는 3개 여단으로 발전했으며, 익년 초에는 5개 여단으로 성장했다. * [[한국 전쟁]] 초기의 국군은 비록 [[조선인민군|북한군]]보다 적은 병력이기는 했으나, 육군 97,000명(북한군 154,000명), 해군 6,956명(북한군 13,700명), 공군 1,897명(북한군 2,000명)으로 자랐고 휴전 후에도 계속 성장하였고, 지금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 한국 전쟁 === {{출처필요}} {{참조|한국 전쟁}}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은 동부전선의 이성가,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8보병사단]], [[대한민국 6보병사단]]이 선전을 했으나, 서부전선의 경우 고전을 치뤄야 했다. [[옹진반도]]를 방어하던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 직할 17연대(백인엽 지휘)는 개전 직후 철수했으며, [[청단]]-[[개성특급시|개성]]-[[문산]]을 방어하던 [[대한민국 1보병사단|1사단]](백선엽 지휘)은 동년 동월 27일까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나, 우측의 [[대한민국 7보병사단|7사단]]이 괴멸하여,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사단도 전투력의 60%이상을 상실하였으나 건제를 유지하였다. 의정부-포천축선을 방어하던 7사단의 경우 의정부지구 1연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포천축선의 9연대가 괴멸되고 이에 축차투입된 [[수도경비사령부]](현재 육군 [[3군사령부]] 예하[[수도사단]]) 3연대, 2사단, 5사단도 붕괴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맡게 된다. 이에 [[중국 국부군]] 2성 장군 출신의 [[김홍일 (1898년)|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혼성 사단을 조직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함으로써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다. 50년 7월 5일과 7월 24일에 단행된 사단 재편성을 거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사단은 1사단, 6사단, 8사단 이상 3개 사단이며 [[대한민국 3보병사단|3사단]]은 7월 5일부로 해체되었으나, 예하 22, 23연대의 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7월 24일부 다시 사단이 구성된다. 상기 4개사단 (1, 3, 6, 8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 ([[대한민국 2보병사단|2]], [[대한민국 5보병사단|5]], [[대한민국 7보병사단|7사단]])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가 후에 재창설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경우 7월 5일부 [[수도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창군 과정에서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장군이라고 해도 김홍일, 김석원, 이응준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장군들이 20대 후반 ~ 30대 중반이었던 관계로 지휘 경험과 대규모 군대 운영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전쟁 기간 내내 지휘력, 전투력 부족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위의 3 장군도 50년 9월 이후는 전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단급 제대가 다시 10개로 늘어난 후에도 군단 편성이 늦어진 점이나 편성된 군단도 다른 나라 "군단" 급 부대에 비하면 보병사단 3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할 뿐, 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제1, [[대한민국 2군단|2군단]]은 모두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의 [[대한민국 1군단|제1군단]]은 1952년에 [[지리산 공비 토벌전]]을 위해 임시 편성인 기동 부대 성향의 [[백야전사령부]]를 모태로 새로 창설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군은 투지는 강했으나, 훈련의 양과 질, 장교의 지휘 능력, 보유 장비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1개 보병사단 전체를 105mm 1개 포병대대가 지원하고, 연대는 4.2인치 [[박격포]] 중대가 지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당시 미군 보병사단은 1개 155mm 대대와 3개 105mm 대대로 사단 포병을 구성하고 있었다. 현재 국군의 1개 사단을 지원하는 포병전력은 155mm 자주포 내지는 견인포로 1개 연대 정도다. 물론 편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105mm포는 향토사단 등에서만 사용할뿐 현역 사단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51년]] 이후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과 [[냉전]] 분위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병력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선엽]]의 회고록에 따르면 1951년까지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증강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만대통령은 기존 10개 사단 외에 10개 사단 추가 증설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고, 미국은 기존 사단들도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10개 사단 증설이냐면서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즉, 양이냐, 질이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주장한 것이다. 이 와중에 [[현리 전투]]에서 [[대한민국 3군단]]이 맥없이 패배하여 수 십 Km를 후퇴했고, 이웃한 미군 사단들이 급히 수습에 나서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전투에서 국군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결국 [[미국 8 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중대 결단을 낳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는 최전방에 전방지휘소를 두고 국군 군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군의 전체 지휘권을 넘겨주었지만, 미군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육본의 독자 지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전방지휘소 뿐만 아니라 제3군단마저 폐지하고 모든 국군 사단을 미군 군단에 배속시키게 된다. 군단급 이상 상급 부대가 모두 폐지된 것은 국군에게는 치욕이었으나, [[이승만]]도 미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전쟁 중 국군의 1차 증강은 미군의 주장에 따라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과 장교에 대한 교육 과정 강화를 우선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다. 휴전 후 병력증강과 [[M4 셔먼]], [[M47 패튼]] 전차 도입 등 장비증강이 진행되었고,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와 군수기지사령부·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 베트남 전쟁 참전 === {{중립성}} {{본문|베트남 전쟁}} [[1963년]]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 지원할 군사적 협력을 세계 각국에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파월 지원 요청에 응하여 비둘기부대를 비롯한 건설공병대대 파견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약 32만명의 국군을 파견하게 된다. 32만명 파견 중 전사 5천명, 부상 1만 9천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 국군 발전사 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맹호부대를, [[1966년]] [[4월]] 그리고 [[8월 30일]]에 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등의 반대를 시작으로, 파병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월 국군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 파병의 댓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회수한 무기로 군사무기 개량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제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 계획과 주변국 === {{부분 토막글}} 율곡계획은 [[미군]]의 원조에 벗어나 차체 국방력과 무기생산을 목표로 시작된 계획으로 성과로 [[1970년대]]에는 당시 주력소총인 [[M16 소총]]을 국내 라이언스 생산과 수류탄과 방독면의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또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국방비가 크게 증가해 [[1984년]]에는 현재 기계화 전력의 대부분을 이루고있는 [[K-200]]장갑차를 차체생산하고 [[M48 패튼]] 전차를 자체 생산및 계량하고 [[1987년]]에는 최초 국산3세대 전차인 [[K1 전차]]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시기에 [[F-5]] 제공호 전투기를 국산화및 자체생산하였고 4세대 전투기인 [[F-16]] 전투기를 도입하였다. 또한 해군의 주력이자 최초 1000t급 이상 자체 건조함인 [[포항급 초계함]]과 [[울산급 호위함]] 도입이 이루어졌다. 이 계획으로 1980년대 말에는 국군은 비교적 현대적 무장과 양적과 질적 성장을 이루어내었으며 무기/장비의 미군의존도를 크게줄였다. 하지만 국방비리가 매우 심각하고 정부 정책,국회의원 및 국회의 국방예산 증가 반대와 국방예산을 크게 증가시킬수가 없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우위를 가지고 있고 2013년 2월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술을 보유했느냐 또는 핵탄두를 소형화(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서 소형화 기술을 보유했을 수도 있다.)했느냐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대미 수교협상용이 아니고 미국을 위협하여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은 사정거리 800Km , 탄두 중량 500Kg 제한과 핵탄두를 탑재 할 수가 없어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없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이 개발 중인 KN-08은 북한이 독자적으로 디자인한 것으로 로켓 보조엔진으로 방향을 조정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KN-08의 사정거리가 알래스카 및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5000~600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엔진 성능 개량 등에 따라 사정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MP(electromagnetic pulse)폭탄은 강력한 전자기파(電磁氣波)를 이용해 특정 지역의 전력·통신망과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무기다.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컴퓨터를 사용하는 지휘통제 체제 등을 마비시킬 수 있다.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EMP폭탄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동해 상공 40~60㎞에서 20kt(킬로톤·1킬로톤은 TNT폭약 1000t의 위력에 해당)의 핵무기가 터지면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 탑재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 EMP 폭탄 중에는 핵폭발 때 방출되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핵 EMP탄과 핵폭발 없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비핵(非核) EMP탄이 있다. 북한은 두 가지 형태 모두를 개발해왔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 30㎢ 지역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고 90만 명이, 사린가스 1톤을 7.8㎢ 지역에 뿌릴 경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5,000톤에 달하는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1만2천 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물질 중 TIC라는 독성 화학물질은 일반 군용 화생방 장비로도 탐지되지 않고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이나 보호의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북한은 세계 3번째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생물무기 종류는 14개에 달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때문에 핵무기에만 매달리다 보니 WMD(대량살상무기)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정말 심각하다. 스커드 미사일 등에 탑재해 발사하면 남한은 하루 만에 끝장이다. 생물학무기는 제약산업 또는 맥주 제조공장 같은 시설만 있어도 은밀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며, 제조비용이 저렴하여 '빈자의 원자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1톤의 핵폭탄을 생산하는데 대략 1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생물학무기는 1만 달러 이하로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력 면에서는 같은 무게 핵무기의 420배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주요 테러 대상 병원체. 보툴리즘, 에볼라바이러스, 천연두, 페스트, 야토병, 탄저균. 이 가운데 보툴리즘과 에볼라 바이러스의 백신은 개발 중에 있다. 생화학무기는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파괴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빈자의 핵무기’라는 별칭을 얻었다. 1㎢의 인원을 살상하기 위한 생물무기를 만들 경우 같은 조건에서 핵무기에 비해 1/800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 ⏎ ⏎ ⏎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다 보관이 쉽고, 소량을 사용해도 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으며 접근이 어려운 지형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적이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 흔적도 없이 공격할 수 있다. 신경작용제 VX의 경우 한 방울이 채 안 되는 분량으로 사람을 4분 내에 살상할 수 있다. 가스 형태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적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는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다양한 장비를 갖추도록 해 전투 효율성을 떨어뜨리게도 한다. 이런 이점 때문에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약 10년 만에 독자적으로 생화학무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북한은 치명적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다.생화학무기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보관하고 있다. 20여 종에 달하는 5천여 톤의 화학작용제를 전역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북한은 이 가운데 특히 사린과 VX 같은 신경작용제, 화학작용제 생산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화학작용제 생산지는 평안북도 삭주에 있는 청수화학공장, 평안남도 순천의 순천질소석회비료공단,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제8 2월비날론(합성섬유 일종) 공장을 포함해 12군데다. 대부분 구토와 수포, 질식을 유발하거나 혈액과 신경에 작용하는 화학작용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구는 신의주, 흥남, 강계, 용성 등지에서 이루어진다. 연구개발을 거쳐 생산된 화학작용제는 무기화돼 후방에 저장된 후 산음리, 산삼동, 사리원, 왕재봉 같은 전방 탄약고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무기 중 대표적으로 사린의 파괴력을 살펴보면 사린은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합물로 사람의 중추신경을 공격한다. 사린가스는 맡았을 경우 몇 분 만에 사망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사린가스 1톤을 뿌릴 경우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 화학무기의 파괴력이 어느 정돈지 가늠하게 했다. ⏎ ⏎ ⏎ ⏎ 북한은 이 같은 화학무기를 5,000톤가량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두 배 이상 늘려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을 분석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240mm 장사거리 방사포 100대에 15톤의 사린을 탑재해 서울을 향해 발사할 경우 발사량의 60%만 목표지점에 도달한다 해도 최소 4만6천 명에서 최대 46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된다. 스커드 미사일을 사용해 서울 이외 부산이나 대구, 광주, 인천과 같은 대도시를 공격할 경우 인명 피해는 더욱 급증한다. 국방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전쟁 한 달 만에 219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전쟁을 시작한 후 3일 동안은 전방에 740톤의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키도 했다.화학무기보다 적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는 무기는 생물학무기다. 생물학무기는 미생물 병원균이나 독소,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 만들어진다. 냄새나 형태도 없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화학무기보다 훨씬 은밀하게 적을 공격한다. 즉각적인 반응도 있지만 잠복기를 거쳐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은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이질, 유행성출혈열, 황우독소, 브루셀라, 야토균, 보톨리늄독소, 황열병 등을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생물학무기인 탄저균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이 경우 잠복기가 1~6일 가량 된다.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패혈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치사율이 80~95%에 달한다. 또한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에서 저공비행으로 살포할 경우 1메가톤 위력의 수소폭탄이 터졌을 때에 견줄 수 있는 살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 도시에 탄저균 50kg을 살포할 경우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5년 10월 언론에 공개한 ‘15대 재앙’에도 액화탄저균과 전염성 폐렴균 살포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언급돼 있다. 테러범이 액화탄저균을 실은 차량을 타고 2주 동안 미국 내 5개 도시를 다니며 균을 살포한다고 가정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째가 되어도 이를 알아차릴 수 없다. 이렇게 공격 받을 경우 35만 명이 탄저균에 노출돼 1만23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예측했다. 북한이 배양 중인 천연두(두창) 바이러스의 경우 과거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10%를 차지할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으나 1979년에 자취를 감췄다. 따라서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천연두에 걸리면 고열, 오한, 두통, 통증과 함께 의식 변화를 동반한다. 온 몸에 발진이 생긴 후 수일 내에 수포가 고름 물집으로 바뀌며 열흘 가량 지나면 곰보라고 알려진 흉터가 남는다. 일반적인 천연두 치사율은 30%지만 피부에 출혈이 나타날 경우 치사율은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4년부터 미생물연구소를 운영해 온 북한은 중국과 일본에서 기술을 도입해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물학무기 개발에 돌입했다. 현재 북한은 전역에 국방과학원 산하 세균화연구소와 의학연구소를 포함한 5개 연구시설과 3개 생산시설, 1개 실험소를 운영 중이다.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사람과 동물의 몸에서 세균을 추출해 배양하며 이를 김일성의대에서 정치범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북한이 생물학무기를 실제로 남한에 투하할 경우 남한은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해독제나 치료제가 있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상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한 헌법을 개정하였고 일본 자위대 전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국방예산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2013년년 국방예산 약 130조원(7천406억2천200만 위안)이다. 2012년 실제 집행된 국방비 6천691억2천800만 위안보다 10.7% 증가한 것이다.아시아 1위,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이다.중국의 국방비는 일본을 제외한 인도, 한국, 호주,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 그 외 해외 파병 === {{main|대한민국 국군의 파병 역사|단비 부대|상록수 부대|동명 부대|아크 부대}} *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 등에 [[UN평화유지군]]으로서파병되었다. == 국방비 == *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 군사 강국들에 비해 국방비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ref>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부록'</ref> === 부대별 운영비용 === <ref>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pn=1&num=65560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2년 2월 1일 국방부 질의 자료</ref>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 6개<ref>[[대한민국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도]], [[대한민국 8기계화보병사단|8]], [[대한민국 11기계화보병사단|11]], [[대한민국 20기계화보병사단|20]], [[대한민국 26기계화보병사단|26]], [[대한민국 30기계화보병사단|30]]</ref> [[기계화보병]][[사단 (군사)|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606억 * [[대한민국 육군|육군]] 16개 기타 상비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424억 * [[대한민국 육군|육군]] 11개 향토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1,115억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2개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893억 * [[대한민국 육군|육군]] 4개 동원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 277억 === 대한민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 * 한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7,904억 원이었다. **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 [[환율]]은 [[2000년]] 1,200원, [[2001년]] 1,100원, [[2002년]] 1,300원, [[2003]]년 1,200원, [[2004년]] 1,200원 기준.<ref>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통계청 통합검색 통계DB '방위비분담금현황 : 방위비 분담금 지원현황'</ref><ref>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2010year/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2010 국방백서 국문판 전체'-제3절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 71쪽'</ref> ** [[2005년]]부터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참여하에 [[외교통상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 (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 (79%)이다.<ref>http://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4/index.jsp 국방부 국방정보공개 간행물 정책자료집 중 '한미동맹과 주한미군'</ref> *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 [[1987년]] 제 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후 [[1990년]] 3,000만 달러, [[1991년]] 4,000만 달러, [[1992년]] 5,000만 [[달러]]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비를 [[GNP]]의 6%로 책정하였다. *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 ([[2013년]] 기준) # 인건비 :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 군사건설 : [[주한미군]] 용 시설 건설 # 군수지원 :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 지원 === 미국이 분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1998년]] 기준 한 해 약 150억 [[달러]](당해 환율 기준 약 21조 원)라고 한다.<ref name=autogenerated3>https://www.cato.org/pubs/pas/pa-308.pdf</ref>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당해 국방예산은 약 14조 원이었다. == 해외 파견 ==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으로 참가중인 인원은 2010년 11월 기준 [[군인]] 83,118명, [[경찰]] 14,037명, 그 외 관련 직종 전문가 2,353명. 총 99,508명이다.<ref>2010년 국방백서 부록 296페이지</ref><ref>www.un.org/en/peacekeeping/contributors</ref>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2010년 11월 기준으로 17개 지역에 1,195명을 파병하고 있는데, 이중 [[국제 연합 평화유지군]]으로는 640명, 다국적군으로는 555명을 파병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안보 지원군]]에 참가중인 인원은 총 130,930명이고, 그 중에 대한민국은 총 246명을 파견하고 있다. === 현재 === {| class="wikitable" ! 부대 명칭 !! 기간 !! 참가 전쟁 또는 임무 |- | [[국제 평화 지원단|국제 평화 지원단 "온누리"]] || ? ~ 현재 || 아직 없음 |- | [[동명 부대]] || ? ~ 현재 || [[국제 연합 레바논 임시군]] (UNIFIL) |- | [[단비 부대]] || 2010년 2월 17일 ~ 현재 || [[국제 연합 아이티 안정화 임무|MINUSTAH]] |- | [[오쉬노 부대]] || ? ~ 현재 ||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아프가니스탄 파병]] |- | [[청해 부대]] || 2009년 3월 13일 ~ 현재 || [[항구적 자유 작전 - 아프리카의 뿔|아프리카의 뿔]] |- | [[아크 부대]] || ? ~ 현재 || [[아랍에미리트]] 군사 훈련 협력 |- |} === 이전 === {| class="wikitable" ! 부대 명칭 !! 기간 !! 참가 전쟁 또는 임무 |- | [[주월한국군사령부|주월 한국군 사령부]] || 1965년 9월 25일 ~ 1973년 7월 1일 || [[베트남 전쟁]] |- | rowspan="3" | [[상록수 부대]] || 1993년 6월 29일 ~ 1994년 1월 15일 || [[2차 국제 연합 소말리아 임무|UNSOM II]] |- | 1995년 10월 ~ 1997년 2월 || [[3차 국제 연합 앙골라 검증 임무|UNAVEM III]] |- | 1999년 10월 ~ 2003년 10월 || [[국제 연합 동티모르 임무|UNAMET]] |- | [[다산 부대|100 건설 공병단 "다산"]] || 2003년 2월 6일 ~ 2007년 12월 || rowspan="3" |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아프가니스탄 파병]] |- | [[동의 부대|924 의료 지원단 "동의"]] || 2001년 12월 18일 ~ 2007년 12월 23일 |- | [[다이만 부대|58 항공 수송단 "다이만"]] || 2004년 8월 31일 ~ 2008년 12월 19일 |- | [[자이툰 부대]] || rowspan="3" | 2004년 2월 23일 ~ 2008년 12월 20일 || rowspan="3" | [[이라크 전쟁|이라크 파병]] |- | 320 의료지원단 "제마" |- | 1100 건설공병단 "서희" |- |} == 국군의 명령 체계 == * 군의 명령 체계는 크게 군정과 군령으로 나뉜다. * 군정은 행정적인 명령이고, 군령은 작전 명령이다. ** 군정은 인사 관리(보직, 진급, 근무), 보급 관리 등이 해당된다. ** 반면 군령은 훈련, 경계, 국지도발, 대간첩 작전 등이다. === 군정 명령 체계 === * [[대한민국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장관]] *** 육/해/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사령부 ****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육군) /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해군) / 작전사령부(공군) ***** [[군단]](육군)/[[함대]] 또는 해병 [[사단 (군사)|사단]] 또는 [[여단]](해군)/[[전투사령부]](공군) === 군령 명령 체계 === * 군정 2단계만 [[합동참모본부]]에 속한다. ** [[합동참모본부]](평시)/[[한미연합사령부]](전시. [[2015년]] 12월 이후 해체) == 구성 == === 국방부 === {{본문|대한민국 국방부}}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평시) * [[한미연합사령부]] (전시. [[2015년]] 12월 이후 해체) ** [[대한민국 육군|육군본부]] ([[충청남도|충남]] [[계룡시]]) ** [[대한민국 해군|해군본부]] ([[충청남도|충남]] [[계룡시]]) ***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사령부]] ([[경기도]] [[화성시]]) ** [[대한민국 공군|공군본부]] ([[충청남도|충남]] [[계룡시]])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군의학교]] ([[대전광역시|대전]] [[유성구]]) ***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광역시|대전]] [[유성구]]) ***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특별시|서울]] [[종로구]]) *** 국군부산병원 ([[부산광역시|부산]] [[해운대구]]) *** 국군함평병원 ([[전라남도|전남]] [[함평군]]) ***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 국군대구병원 ([[경상북도|경북]] [[경산시]]) *** 국군강릉병원 ([[강원도 (남)|강원도]] [[강릉시]]) *** 국군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 국군벽제병원 ([[경기도]] [[고양시]]) *** 국군일동병원 ([[경기도]] [[포천시]]) *** 국군춘천병원 ([[강원도 (남)|강원도]] [[춘천시]]) *** 국군홍천병원 ([[강원도 (남)|강원도]] [[홍천군]]) *** 국군청평병원 ([[경기도]] [[가평군]]) *** 국군원주병원 ([[강원도 (남)|강원도]] [[원주시]]) *** 국군논산병원 ([[충청남도|충남]] [[논산시]]) *** 국군대전병원 ([[대전광역시|대전]] [[유성구]]) *** 국군계룡대지구병원 ([[충청남도|충남]] [[계룡시]]) ** [[고등군사법원]]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정보사령부]] **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립서울현충원]] ** [[국방대학교]] ** [[국방부 검찰단]] ** [[국방부 여군발전단]] ** [[국방부 합동조사단]] ** [[국방홍보원]] **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 육군 === {{본문|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60,000 명,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600 대, 야포/다연장 로켓 약 5,500 문, 유도무기 30 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ref name="whitepaper">{{웹 인용|url=http://www.mnd.go.kr/cms_file/info/mndpaper/2012/2012DefenseWhitePaper%28whole%29/PC/2012DefenseWhitePaper%28whole%29.html |제목= 2012 국방백서 |확인일자 = 2013-1-9|저자= |작성일자 = |출판사= 대한민국 국방부 |원본일자 = |인용= }}</ref> 전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기화폭탄의 보유량은 세계 7위이다.<code>{{출처|날짜=2013-01-09}}</code>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인다. 대형 공격헬기와 고정익 항공기를 증강중이다. 견인포를 자주포로 전량 교체계획이다. 육군 연구개발국을 창설한다. 사병들의 개인화기에 전투력 향상을 위해 사격장,1인당 교탄증가와 사병들의 개인장비(레일마운트,광학장비,레일,도트사이트,방탄복,파우치,레이저 지시기,오픈도트 광학조준경,스코프)도 개선시키는 중이다. === 해군 === [[파일:ROKS Munmu the Great (DDH 976).jpg|thumb|left|230px|[[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6 문무대왕]]함]] [[파일:South Korea map - ko.png|thumb|300px|right|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파일:ROK Navy Base Oryuk-Do in Busan.jpg|thumb|300px|항공모함 등 30여 척 함정의 계류가 가능한 부산해군작전사령부]] {{본문|대한민국 해군}} * [[대한민국 해군]](예하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10 척,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한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60 대를 보유하고 있다.<ref name="whitepaper"/> *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함정의 건조와 [[214급 잠수함|잠수함]]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조선인민군|북한 해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 고속정|참수리급]]을 대체하는 미사일 고속함인 [[윤영하급 고속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현재 12척이 건조되었다. * 또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을 도입,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독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중이다. * 차기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한다. * 2010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초계함]] [[PCC-772 천안함]]을 상실했다. ==== 해병대 ==== [[파일:ROK Marine with K2.JPEG|thumb|left|200px|한 대한민국 해병대원이 강습 훈련을 하고 있다.]] {{본문|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초대 지휘관에 [[신현준 (군인)|신현준]] [[중령]]이 임명되고, [[해군]]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사 (군인 계급)|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해군 예하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그 외 해군 예하부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도서지역 방어 및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전쟁]]에서 놀라온 전과를 올리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1년]] 12월 현재 2개 [[사단 (군사)|사단]]과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평도]]에 대대 규모의 연평부대를 두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부대, 해병대 사령부 직할 항공단를 신설하고, 사령부 예하로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였다.<ref name="ndr2020project">{{뉴스 인용 |제목=육군 군단, 기동 2·지역 5개로 재편 |url=http://kookbang.dema.mil.kr/kdd/PolicyTypeView.jsp?writeDate=20081125&menuCd=3001&menuSeq=1&menuCnt=30911 |저자=박영민(글) 박흥배(사진) |작성일자=2008-11-25 |출판사=국방일보 |언어=한국어 |확인일자=2008-02-28}}</ref> === 공군 === [[파일:F15k.jpg|thumb|200px|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체 중 하나인 F-15K]] {{본문|대한민국 공군}} *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전술기 460 대, 감시통제기 약 40 대, 공중기동기 약 40 대, 훈련기 190 대, [[헬기]] 약 40 대를 보유하고 있다.<ref name="whitepaper" /> * [[대한민국 공군]]은 F-15K 60대, F-16 180여대, F-4E 165여대, F-5 110여대를 보유하고 있고 FA-50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자체 개발했다. * 또한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0년 7월 15일 약 1년 4개월의 조율을 거쳐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비의 20%를 공동부담하고 차세대전투기 양산시 50대를 구입한다는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전투기를 도입, 60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8년]]에는 21기가 추가 발주되어 총 60기의 [[F-15K]]가 운용중이다. * 현재 공군은 136대의 KF-16 Block52, 60여대의 F-15K, 30여대의 F-16C/D Block32, 약 80여대의 F-4E, 약 200여대의 F-5E/F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F-4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하고 퇴역한다. * AEW&C 737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운용중이다. * 현재 FX 3차 사업을 진행중이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462250 <한반도 전역 공중감시 E-X..26년 만에 종결>, 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 2006-11-08]</ref> === 예비군 === {{본문|대한민국 예비군}} == 주한미군의 규모 == <ref>대한민국 국방부 2010년 판 국방백서 44페이지 <도표 3-5> 주한미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ref> * 병력 : 약 28,500 명 * [[전투기]] : 약 90 대 * [[공격헬기]] : 약 20 대 * [[전차]] : 약 50 대 * [[장갑차]] : 약 110 대 * 다연장 로켓 ** [[ATACMS]] : 약 40 기 ** MIM-104F Patriot PAC-3 지대공미사일 (Erint) : 약 60 기 * 유사시 [[대한민국]]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국의 군사|미군]] 증원전력은 [[미국 육군|육]]·[[미국 해군|해]]·[[미국 공군|공군]]과 [[미국 해병대|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약 69만 명, [[함정]] 약 160 척, [[항공기]] 약 2,000 대의 규모이다. == 계급 체계 == {{참조|군인 계급}}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군]]은 장성으로 장교는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성은 [[원수]], [[대장 (군인 계급)|대장]], [[중장]], [[소장 (군인 계급)|소장]] 및 [[준장]]으로 한다.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원사]], [[상사 (군인 계급)|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군인 계급|계급]]을 정의 한다. [[징병제|징집병]]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인 계급|계급]]보다 통상 2[[군인 계급|계급]]이 낮다. 예컨대 국군의 [[하사]]는 [[미국의 군사|미군]]의 [[상등병]]과 연합체계로 볼때,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병사 (군인 계급)|병]]과 [[부사관]]의 경우이며 [[장교]]의 경우는 어떠한 국가이든 [[군인 계급|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국의 군사|미군]]의 [[대위]]와 동일하다. === [[장교]] === {| style="border:1px solid #8888aa; background-color:#f7f8ff; padding:5px; font-size:95%; margin: 0px 12px 12px 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장 | [[파일:원수.JPG|80px]] | [[파일:대장.JPG|80px]] | [[파일:중장.JPG|80px]] | [[파일:소장.JPG|80px]] | [[파일:준장.JPG|80px]] | [[파일:대령.JPG|80px]] | [[파일:중령.JPG|80px]] | [[파일:소령.JPG|80px]] | [[파일:대위.JPG|80px]] | [[파일:중위.JPG|80px]] | [[파일:소위.JPG|8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 명칭 | [[원수]] || [[대장 (군인 계급)|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style="text-align:center;" !(階級名稱) | [[元帥]] || [[大將]]||[[中將]]||[[少將]]||[[准將]]||[[大領]]||[[中領]]||[[少領]]||[[大慰]]|| [[中慰]]||[[少尉]] |- style="text-align:center;" ! NATO 부호 | OF-10 || OF-9 || OF-8 || OF-7 || OF-6 || OF-5 || OF-4 || OF-3 || OF-2 || colspan="2" | OF-1 |}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 중에서 임명하며,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군인사법 제 27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군에는 [[원수]]로 임명된 [[군인]]은 없다. === [[준사관]] === {| style="border:1px solid #8888aa; background-color:#f7f8ff; padding:5px; font-size:95%; margin: 0px 12px 12px 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장 | [[파일:준위.JPG|8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 명칭 | [[준위]] |- style="text-align:center;" ! NATO 부호 | WO-3 |} === [[부사관]] === {| style="border:1px solid #8888aa; background-color:#f7f8ff; padding:5px; font-size:95%; margin: 0px 12px 12px 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장 | [[파일:원사2.JPG|80px]] | [[파일:상사.JPG|80px]] | [[파일:중사.JPG|80px]] | [[파일:하사.JPG|8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 명칭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style="text-align:center;" ! NATO 부호 | OR-9 || OR-8 || OR-7 || OR-6,OR-5,OR-4 |} === [[병사 (군인 계급)|병]] === {| style="border:1px solid #8888aa; background-color:#f7f8ff; padding:5px; font-size:95%; margin: 0px 12px 12px 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장 | [[파일:병장.JPG|80px]] [[파일:해군 병장.JPG|80px]] [[파일:공군 병장.JPG|80px]] | [[파일:상병.JPG|80px]] [[파일:해군 상병.JPG|80px]] [[파일:공군 상병.JPG|80px]] | [[파일:일병.JPG|80px]] [[파일:해군 일병.JPG|80px]] [[파일:공군 일병.JPG|80px]] | [[파일:이병.JPG|80px]] [[파일:해군 이병.JPG|80px]] [[파일:공군 이병.JPG|80px]] |- style="text-align:center;" ! 계급 명칭 | [[병장]] || [[상등병]] || [[일등병]] || [[이등병]]([[기초군사교육]] 포함. 입대 당일부터 이등병) |- style="text-align:center;" ! NATO 부호 | OR-5 || OR-4 || OR-3 || OR-1, OR-2 |} * [[2013년]]부터 [[군인 계급|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ref>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ref> == 그 외 인사 사항 == === 군사특기 === <ref>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549~624쪽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ref> * [[2012년]]부터 [[병과]]에 따른 [[주특기번호]]가 개편되었다. * [[대한민국 육군|육군]] ** 일반[[장교]] 3자리(끝자리가 0), [[군의장교]] 4자리 ** [[준위]] 및 [[부사관]] 3자리(일반[[장교]] 3자리에서 끝자리로 세분화). *** [[준위]]와 [[부사관]] 모두 공통의 [[주특기번호]]를 가지나, 각각 고유로 갖는 것도 있음. *** [[부사관]] 중 [[특전]][[통신]], [[화기]], [[의무]], [[정작]] 특기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의 경우와 마찬가리로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사 (군인 계급)|병]] 6자리 *** [[준위]] 및 [[부사관]]의 특기 기본 3자리 끝에 추가 3자리를 덧붙인다. *** [[병사 (군인 계급)|병]] 특수자격 중 [[외국어]] 자격(16개), 특수자격(39개), 전환복무자 및 [[카투사]] 전역자 특기도 개편되었다. [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 560쪽 참조]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다.<ref>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113110214725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뽑는다-내년까지 여군 활용 직위 재검토. 연합뉴스. 2012.11.13 11:02</ref> === 일반직 [[공무원]]과의 비교 === {{본문|대한민국의 공무원#직급}}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07/2008030701148.html 의전상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대장에게는 에쿠우스가, 중장(차관급)에겐 체어맨이나 그랜저 3.0 이상이 각각 지급되어]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 2008-03-07</ref><ref>[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817020990&subctg1=&subctg2= 이들 가운데도 별 네 개를 단 대장들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 2012-08-17</ref><ref>[http://www.hrm.or.kr/new_hrm/sub06/databoardfile/04오재록_유인영.pdf 오재록·유인영. 2009.「노무현·이명박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인적자원 비교분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8(1): 100-101.]</ref> * [[대장 (군인 계급)|대장]] : [[장관]]급 * [[중장]] : 차관급 * [[소장]] : 1급 * [[준장]] : 2급 * [[대령]] : 3급 * [[중령]] : 4급 * [[소령]] : 5급 === [[군무원]]과의 비교 === {{본문|대한민국의 공무원#직급}} {{참조|군무원}}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624#0000 대통령령 제2364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별표 3]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 관련)</ref> * 1급 : [[준장]] * 2급 : [[대령]] * 3급 : [[중령]] * 4급 : [[소령]] * 5급 : [[대위]], [[중위]], [[소위]] * 6급 : [[준위]] * 7급 : [[원사]], [[상사]] * 8급 : [[중사]] * 9급 : [[하사]] === 연령 정년 === * [[장관]]급 [[장교]](장성)<ref>[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834 ‘軍장관급→장군급’ 김근태 의원, 軍인사법 개정안 발의]《충청투데이》2012년 8월 7일 이진우 기자</ref> ** 원수 - 종신 ** 대장 - 63세 ** 중장 - 61세 ** 소장 - 60세 ** 준장 - 58세 * [[영관]]급 [[장교]] ** 대령 - 56세 ** 중령 - 53세 ** 소령 - 45세 * [[위관]]급 [[장교]] ** [[대위]], [[중위]], [[소위]] - 43세 * [[준사관]] ** [[준위]] - 55세 * [[부사관]] ** [[원사]] - 55세 ** [[상사]] - 53세 ** [[중사]] - 45세 ** [[하사]] - 40세 === 근속 정년 === * [[영관]]급 [[장교]] ** [[대령]] : 35년 복무 ** [[중령]] : 32년 복무 ** [[소령]] : 24년 복무 * [[위관]]급 [[장교]] ** [[대위]], [[중위]], [[소위]] : 15년 복무 * [[준사관]] ** [[준위]] : 32년 복무 === 계급 정년 === * [[장관]]급 [[장교]](장성)에 한함. ** [[중장]] - 4년 복무 ** [[소장]] - 6년 복무 ** [[준장]] - 6년 복무 === 초임계급에 따른 임용연령 제한 === * [[소위]]와 [[준위]]는 일반직 [[공무원]] 7급, 부사관은 9급 임용연령 제한에 따름. ** [[소령]] : 최저연령 : -, 최고연령 : 36세 ** [[대위]] : 최저연령 : -, 최고연령 : 32세 ** [[중위]] : 최저연령 : -, 최고연령 : 29세(예비역일 경우 최고 32세) ** [[소위]] : 최저연령 : 20세, 최고연령 : 27세(예비역일 경우 최고 30세) ** [[준위]] : 최저연령 : 20세, 최고연령 : 50세 ** [[부사관]] : 최저연령 : 18세, 최고연령 : 27세(예비역일 경우 최고 30세) === 전역과 퇴역 이후 === *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군인 계급|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ref>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ref>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또한 [[현역]]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 지원에 의하여 [[예비역]]으로의 [[전역]] 없이 바로 [[퇴역]]하여 [[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다. 반대로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나 [[여군]]의 경우에는 본인 지원에 의하여만 [[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여군]]은 기본적으로는 바로 [[퇴역]]됨은 물론 [[민방위대]]로도 편성되지 않는다.<ref>www.law.go.kr 군인사법 제41조</ref> * 본인의 지원에 의함은 오직 [[장교]]와 [[준사관]]([[준위]]), [[부사관]]에 한한다.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는 [[병역법]]에 의하여만 징집되는 것이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상근예비역]] 소집해제한 사람을 말한다.<ref>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1.17. 시행일 2012.4.18</ref> * [[장교]]·[[준사관]]([[준위]])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복무"는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를 말하며, "중기복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경우를 말한다. 그 이하로는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한 단기복무로 본다. == 3군 표준 영내장병 일과시간 == * [[대한민국 해군|해군]] 훈련병들의 일과는 예외. === 하절기 ([[3월]] ~ [[10월]]) === * [[월요일|월]]~[[금요일]] 일과 : 06:00 기상 및 아침점호 (UTC 21:00) : 08:00 오전일과 시작 (UTC 23:0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00 오후일과 끝 (UTC 08:0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토요일]] : 06:00 기상 및 아침점호 (UTC 21:00) : 08:00 오전일과 시작 (UTC 23:00) : 11:50 오전일과 끝 (UTC 02:5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00 오후일과 끝 (UTC 08:0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일요일]] : 06:30 기상 및 아침점호 (UTC 21:30) : 08:00 오전일과 시작 (UTC 23:00) : 11:50 오전일과 끝 (UTC 02:5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00 오후일과 끝 (UTC 08:0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동절기 ([[11월]] ~ [[2월]]) === * [[월요일|월]]~[[금요일]] : 06:30 기상 및 아침점호 (UTC 21:30) : 08:30 오전일과 시작 (UTC 23:3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30 오후일과 끝 (UTC 08:3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토요일]] : 06:30 기상 및 아침점호 (UTC 21:30) : 08:30 오전일과 시작 (UTC 23:3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10 오후일과 시작 (UTC 03:10) : 17:30 오후일과 끝 (UTC 08:3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일요일]] : 07:00 기상 및 일조점호 (UTC 22:00) : 09:00 오전일과 시작 (UTC 00:0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10 오후일과 시작 (UTC 03:10) : 17:30 오후일과 끝 (UTC 08:30) : 21:30 저녁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이후 연등이 허용되기도 한다. == 지휘제대별 지휘통제의 폭과 참모부서별 관리통제의 폭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 [[2009년]] 5월 1일 개정 * 지휘통제의 폭 ** 군 급 : 3~5개 군단급 지휘 ** 군단 급 : 3~5개 사단급 지휘 ** 사단 급 : 3~5개 여단/연대급 지휘 ** 여단 급: 3~5개 연대급 지휘 ** 연대 급: 3~5개 대대급 지휘 * 관리통제의 폭 ** 지휘관 : 3~8명의 참모 ** 참모부/참모실(감) : 3~6명의 처장/과장 ** 참모처 : 2~6명의 과장 ** 과 : 5~25명의 과원 == 지휘관(자)의 계급에 따른 단위제대 규모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Col-begin}} {{Col-3}} * 대장 : 군 급 ** 육군 : 군사령부 * 중장 : 군단 및 각군본부 예하 사령부(수방사, 특전사, 인사, 군수, 교육 등) ** 육군 : 군단 ** 해군ㆍ공군 : 작전사령부ㆍ해병대사령부 * 소장 : 사단 급 ** 육군 : 사단 ** 해군 : 함대ㆍ사단 ** 공군 : 방공포병사령부ㆍ방공관제단 * 준장 : 여단 급 ** 육군 : 여단 ** 공군 : 비행단ㆍ여단 ** 해군 : 전단ㆍ여단, 기지(방어)사령부 {{Col-3}} * 대령 : 연대 급 ** 육군 : 연대(단), 여단, 창 ** 해군 : 전대ㆍ함정(1급함), 여단, 창, 연대 ** 공군 : 전대, 창 * 중령 : 대대 급 ** 육군ㆍ공군 : 대대 ** 해군 : 함정(2급함), 대대 * 소령 : 대 급 ** 육군 : 대 ** 해군 : 편대, 함정(3급함) ** 공군 : 편대, 포대 {{Col-3}} * 대위 : 중대 급 ** 육군ㆍ공군 : 중대 ** 해군 : 함정(4급함), 중대 * 중위~소위 : 소대 급 ** 육ㆍ해ㆍ공군 : 소대 * 준위~중사 : 반 급 ** 육ㆍ해ㆍ공군 : 반 * 하사~병장 : 분대 급 ** 육ㆍ해ㆍ공군 : 분대 {{Col-end}} ==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정권자 == *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 고유명칭 : 제○○(부대번호) 보병(부대성격) 사단(부대규모) ** 편제표상의 명칭으로서 부대번호와 부대성격 및 부대의 규모를 포함하여 제정 ** 편제표상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하며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부합되는 표현과 연번을 부여 하되, 각 군별 표준 부대명칭 체계를 적용하여 제정 ** 국방부장관 : 각군 대대급 이상 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 각군참모총장 : 각군 중대급 이하 부대 * 통상명칭 : 제 0000부대 ** 군 외부로부터 호칭시 부대의 규모와 기능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상의 목적으로 제정 ** 보안상 필요에 의거 4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제정 사용하되, 해군 함정의 경우는 함정명칭을 통상명칭으로 본다. 다만, 장기간 사용으로 보안유지의 가치를 상실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 행정지원부대, 복지근무지원 부대(기관) 및 의무부대 등은 쓰지 않을 수 있다. **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이 정하되, 타 부대명칭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조정ㆍ승인 필요 * 상징명칭 (특별명칭) : 자이툰, 다이만, 동의, 백골 등 ** 부대의 특성, 단결, 사기진작 등을 목적으로 제정 ** 해당 부대의 특성ㆍ단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명사형"으로 부여 **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정하되, 임무 및 기능이 특수하거나 중요할 경우, 2개 군 이상의 합동부대, 해외파병 부대 등은 국방부장관의 조정ㆍ승인 필요 == 정년 체계 == {{참조|공무원#계급|경찰관 계급|소방관 계급}} * 국군의 간부, [[경찰관]]과 [[소방관]]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군인 계급|계급]]에 의한 정년이 존재한다. ** [[병사 (군인 계급)|병]]은 [[공무원]]에 준하나 [[공무원]]은 아니다. ==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 [[국제법]] 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군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이견도 제기되고 있다.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 비판 == {{본문|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각 국군의 전력 증강 사업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전력 구축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대표적으로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과 214급 재래식 잠수함에서 발생한 결함, 신규 장비는 도입하면서 그에 따르는 군수 및 지원역량에 대한 관심 소홀과 불량부품 비리, 예산 비리, 로비 등이 있다. 비대칭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자는 의견과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군사력 균형이 깨지고 2013년 국방예산 삭감으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들이 삭감되어 군사력 증강에 차질이 빚어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 같이 보기 == {{Col-begin}} {{Col-3}} * [[대한민국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대한민국의 군사조직 목록]] * [[육군훈련소]] * [[국방개혁 2020]] * [[국방개혁 307계획]]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 * [[민간군사기업]](PMC) * [[대한제국의 군사]] {{Col-3}} * [[대한민국 육군]] ** [[육군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 [[육군학생군사학교]] ** [[육군부사관학교]] * [[대한민국 해군]] ** [[해군사관학교]] ** [[대한민국 해병대]] * [[대한민국 공군]] ** [[공군사관학교]] *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 [[대한민국 예비군]] * [[대한민국 민방위대]]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 [[국방대학교]] * [[합동군사대학교]] * [[특전사|대한민국 특전사]] * [[공수부대]] * [[대한민국의 군용기 목록]] {{Col-3}}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 ** [[카투사]](KATUSA)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 [[전시 작전통제권]] * [[방공식별구역]](ADIZ) * [[다이만 부대]] * [[이라크 전쟁]] {{Col-end}} {{Col-begin}} {{Col-3}} * [[주한미군]](USFK) * [[주일미군]](USFJ) * [[일본 해상자위대]](JMSDF) * [[미국의 군사]] * [[미국 해군]](USN) * [[미국 해병대]](USMC) * [[일본 자위대]] * [[중국 인민해방군]] * [[러시아 연방군]] * [[조선인민군]] {{Col-3}} * [[대한민국 병무청]]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 [[징병검사]] * [[사회복무제도]] * [[현역]] * [[상근예비역]] {{Col-3}} * [[병역]] * [[징병제]] * [[모병제]]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 * [[대체복무제]] * [[군사독재]] * [[강의석]] * [[연천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 [[여호와의 증인]] * [[조선의 병역 제도]] * [[한국 광복군]] {{Col-end}} == 주석 == <references/> == 참조 자료, 법령 ==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과 관련된 법에는 병역법, 군인사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이 있다. # [http://law.go.kr/main.htm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http://www.mma.go.kr/kor/s_info/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 [http://www.kida.re.kr//ka/K100000551/KIDA0p00000h48.pdf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론 소개] 국방정책연구 [[1999년]] 여름호에 게재 * [http://www.mnd.go.kr/mndInfo/publication/policyDataBook/policyDataBook_1/index.jsp 국방부 2010년판 국방백서] * [http://www.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공식사이트] * [http://www.mnd.go.kr/mndPolicy/mndReform/summary/mndReformSummary/index.jsp?topMenuNo=2&leftNum=6 국방부 국방개혁 2020 소개] * [http://www.mnd.go.kr/mndPolicy/conscription/conscription_2/index.jsp?topMenuNo=2&leftNum=20#s02 국방부 전문하사 안내] * [http://www.mnd.go.kr/mndPolicy/mobilization/mobilizationImprovement/mobilizationImprovement_1/index.jsp?topMenuNo=2&leftNum=22 국방부 예비군 동원체제 개선] * [http://www.mnd.go.kr/mndPolicy/conscription/conscription_3/index.jsp?topMenuNo=2&leftNum=20 국방부 사회복무제도 도입 안내] === 기타 === * [http://www.segye.com/Articles/ISSUE/ISSUES/DetailIssues.asp?sid=4000155 한국의 무기 이야기], 세계일보 == 바깥 고리 == === 공식 웹사이트 === * [http://www.mnd.mil.kr 대한민국 국방부] ** [http://www.jcs.mil.kr 합동참모본부] *** [http://www.army.mil.kr 대한민국 육군] *** [http://www.navy.mil.kr 대한민국 해군] *** [http://www.airforce.mil.kr 대한민국 공군] *** [http://www.rokmc.mil.kr 대한민국 해병대] *** [http://www.yebigun1.mil.kr/ 대한민국 예비군] === 관련 웹사이트 === {{Col-begin}} {{Col-2}} * [http://www.kida.re.kr 한국국방연구원] * [http://www.mma.go.kr 병무청] * [http://www.dapa.go.kr 방위사업청] * [http://www.zaytun.mil.kr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자이툰부대] * [http://www.add.re.kr 국방과학연구소(ADD)] * [http://www.kndu.ac.kr 국방대학교(KNDU)] {{Col-2}} * {{언어고리|en}}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index.html Republic of Korea Military Guide (globalsecurity.org)] * [http://www.kcg.go.kr 해양경찰청] 미국의 해안경비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 산하소속 * [http://www.rokmc211.com 대한민국 해병대 블로그] (전 해병대원의 비공식 블로그)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0353 문희상 의장 "국방개혁 추진하며 일본식 군대용어도 개선해야" (노컷뉴스)]-->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6182.html 이제 모병제를 준비하자-한겨레] {{Col-end}} {{글로벌세계대백과}}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의 장교과정}}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한국 광복군 기준--> [[분류:1940년 설립]] [[분류:1948년 설립]] [[분류:대한민국의 군사| ]] [[bn:দক্ষিণ কোরিয়া#সামরিক বাহিনী]] [[de:Südkoreanische Streitkräfte]] [[en: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es:Fuerzas Armadas de la República de Corea]] [[fi:Korean tasavallan asevoimat]] [[fr:Forces armées sud-coréennes]] [[hu:Dél-Korea hadereje]] [[id:Angkatan Bersenjata Republik Korea]] [[it:Forze Armate della Repubblica di Corea]] [[ja:大韓民国国軍]] [[lt:Pietų Korėjos karinės pajėgos]] [[no:Sør-Koreas forsvar]] [[pt:Forças Armadas da Coreia do Sul]] [[ru: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ta:கொரியக் குடியரசின் ஆயுதப் படைகள்]] [[th:กองทัพ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vi:Quốc quân Đại Hàn Dân quốc]] [[zh:大韓民國國軍]] All content in the above text box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Version 4 and was originally sourced from https://ko.wikipedia.org/w/index.php?diff=prev&oldid=103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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