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53020 and 53024 on kowikisource--[[특수기능:기여/203.252.131.241|203.252.131.241]] ([[사용자토론:203.252.131.241|토론]]) 2012년 7월 24일 (화) 02:40 (KST){{정리 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contracted; show full)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088호, 2011.1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이 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All content in the above text box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Version 4 and was originally sourced from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diff=prev&oldid=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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