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78140 and 78151 on kowikisource{{제목 |제목 = [[대한민국 상법|상법(商法)]] |지은이 = |역자 = |부제 = 제1편 총칙 |이전 = |다음 = [[대한민국 상법 (제8582호)/제2편 상행위|제2편 상행위]] |설명 =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상법 }} === 제1장 통칙 === ;<span id='1'>'''제1조 (상사적용법규)'''</span>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contracted; show full) ;<span id='44'>'''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span>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span id='45'>'''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span>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분류:대한민국 상법|제1편 총칙]] [[en:Commercial Act of South Korea/PART I GENERAL PROVISIONS]] All content in the above text box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Version 4 and was originally sourced from https://ko.wikisource.org/w/index.php?diff=prev&oldid=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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