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erence between revisions 78181 and 78189 on kowikisource{{제목
|제목 = [[대한민국 상법|상법(商法)]]
|지은이 =
|역자 =
|부제 = 제1편 총칙
|이전 =
|다음 = [[대한민국 상법 (제8582호)/제2편 상행위|제2편 상행위]]
|설명 =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상법
(contracted; show full)
;<span id='44'>'''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span>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span id='45'>'''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span>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분류:대한민국 상법|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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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mmercial Act of South Korea/PART I GENER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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